만취 상태서 화물차 훔쳐 운전한 30대 남성 입건

구속영장 기각…경찰, 조사 뒤 검찰 송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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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물류센터에 정차된 화물차를 훔쳐 운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절도, 특수상해미수,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화물차 주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화물차에 올라타 차량을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물류센터 출입구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또 신청하지 않고,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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