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달 금소법 시행 앞두고 인력 증원…221명으로 늘어

금융소비자정책과·기업회계팀 각 2명 등 4명 증원
금소법 시행 혼란 방지…외부감사 업무 확대도 대응

[편집자주]

2020.4.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과 외부감사 업무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증원에 나섰다. 이번에 4명이 증원돼 전체 정원은 221명으로 늘어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5급 2명과 6급 2명 등 총 4명을 증원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5급 1명과 6급 1명은 금융소비자정책과에 증원된다. 오는 25일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신규업무 대응 및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전 권역 금융상품 판매행위를 규율한다.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이를 위반한 금융사에는 상품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한 직원에게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령이 제정된 만큼 이를 관리·감독할 추가 인력이 필요해졌다. 특히 금소법 내용이 금융권에 방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여전히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금융위가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소비자정책과는 현재 윤상기 과장을 포함해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론 1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른 5급 1명과 6급 1명은 기업회계팀에서 근무하게 된다. 외부감사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기업회계팀은 김선문 팀장을 포함해 4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대한 업무에 비해 조직이 작아 증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던 부서다. 지난해 말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1744사로 2011년(1만9576사)에 비해 1만개사 이상 늘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력 증원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조직 전체로 봤을 땐 큰 폭의 증원이 어려운 만큼 업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증원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증원으로 금융위의 정원은 221명으로 확대됐다. 지난 2008년 3월 155명으로 시작한 이래 2017년 초 200명(204명)을 넘어섰고 매해 5명 내외의 꾸준한 인력 확충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증원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도 합의된 사안으로 이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소법 시행 전후로 확정될 예정이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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