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학의 사건' 피의자 이성윤에 3차 소환통보


                                    

[편집자주]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3차 소환을 통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이 지검장에게 3차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 지검장에 대한 소환통보는 지난 주말부터 이날까지 총 3차례며 이날 소환 통보에 대한 이 지검장의 응답은 아직까지 전해진 바 없다. 앞서 두 차례는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하지 않았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후부터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었던 이 지검장을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수원지검)안양지청의 보고서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다.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적절한 지휘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금조처가 내려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려 했으나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수사 축소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oo@news1.kr

많이 본 뉴스

  1. '성적행위 묘사' 몰카 논란 이서한 "방예담은 없었다…죄송"
  2. 전원주 "가족 모두가 날 돈으로 본다…합가 얘기하면 거절"
  3. 장성규 "클럽 갔다가 깨보니 침대 알몸…임신한 아내는 가출"
  4. 장윤정, 3년만에 70억 벌었다…'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5. 미코 금나나 극비 결혼설…"상대는 26세 연상의 건설 재벌"
  6. "음식 버리며 울컥"…한정식 100인분 예약 후 3시간 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