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손실보상' 언급에 팔걷은 당정, 최우선 입법…"중요한 건 속도"

문대통령 "중기부와 함께 당정 검토"…정총리, 기재부에 "현장 의견 살펴라"
민주 "'한국형 손실보상제', 이번주 입법 로드맵 마련"…상생연대 3법 중 우선 추진할 듯

[편집자주]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세종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열린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면서 당정이 본격적으로 입법 추진에 나선다.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25일) 코로나19 방역부처로부터 화상으로 2021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법을 놓고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갈등의 양상을 보이려 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비판적 태도를 보인 후 지난 24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불참한 홍 부총리를 정 총리가 이날 만난 것이다.

정 총리는 홍 부총리에게 "손실보장 제도화 방안은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하에 검토하되,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직접 나선 만큼 당정의 입법 추진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문 대통령의 전날 손실보상제 발언을 언급하면서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번주에 2월 국회 일정을 확정하고 입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비롯해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적극 추진하되 2월 국회에서 이를 모두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고, 우선 처리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상생연대 3법 중 손실보상법에 대해 "영업제한 손실 역시 코로나를 계기로 이와 유사한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중소자영업자 지원 문제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상생연대 3법 추진에 있어 "고통을 덜기 위해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했다. 

신속한 제도화를 위해 당정은 2월 국회에서 제정법보다는 개정안을 통한 처리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진행 중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지급 시기까지 특정했다.

이에 따라 우선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법을 통과시킨 후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정해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전날 "우선 특별법을 하든 기존법을 활용하든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관건은 어떤 법안을 개정할지와 보상 대상, 범위, 폭, 재원마련 방안 등이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다시 당정 간, 여야 간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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