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서울 자치구별 공시지가 변동률, 강남구 13.83% 1위

도봉구 7.98% 가장 낮아…25개 자치구 평균 10.62%
종로구 4.12%→10.58%로 2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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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의 내년 공시지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이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 과세의 지표가 된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공시지가는 모두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변동률은 강남구가 13.83%로 가장 높았다. 서초구가 12.63%, 영등포구가 12.49%, 강서구가 12.39%로 뒤를 이었다. 반대로 상승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도봉구 7.98%, 강북구 8.84%, 양천구 8.9% 순이었다.



성동구(11.16%), 강남구(10.54%), 동작구(9.22%), 영등포구(8.62%) 순이었던 지난해보다 전체적인 변동률이 소폭 오르면서, 성동구(올해 11.33%)와 동작구(올해 10.02%) 등은 순위권에서 빠졌다.

특히 종로구가 지난해 4.12%에서 올해 10.58%로 상승폭 자체로 봤을 때는 가장 컸다. 중구(5.06%→9.66%)와 강동구(5.64%→9.85%)도 상승폭이 도드라졌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평균 변동률은 10.62%로 전국 평균 상승률인 10.37%보다 약간 높았다.

한편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 지난해보다 2만 필지 늘어난 52만 필지를 선정해 조사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에서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나 지자체 등에서 의견이 있다면 열람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결정·공시는 내년 2월1일이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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