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전봉민 의원父 '3천만원 제의' 김영란법 위반…더 큰 대형사건도"
-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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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가인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전봉민 국민의 힘 국회의원의 아버지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MBC기자에게 3000만원을 주며 입을 막으려했다"는 MBC '스트레이트' 폭로에 대해 그보다 더한 대형사건에 전 의원 일가가 얽혀 있는 것 같다며 수사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촉구했다.
MBC는 지난 20일 밤 '스트레이트'를 통해 914억원의 재산으로 21대 국회의원 부자랭킹 1위를 차지한 전봉민 의원이 12년만에 재산을 130배나 불린 배경으로 "전광수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차원을 넘어서 일감 떼어주기 수법~"에 힘입은 큰 것같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편법증여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하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연히 김영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고 지적하면서 "그뿐 아니라 MBC스트레이트팀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검토하고, 좀 더 서류를 찾아보니, 대형사건(으로 드러났다)"며 김영란법 위반보다 훨씬 엄중한 위법행위 흔적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전봉민 의원이 이진종합건설 사내이사일 때 △ 이진종합건설의 사업이던 아파트(이진캐스빌) 분양업을 전봉민의원과 그 형제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동수토건, 이진주택이라는 회사에 넘겨준 일 △ 부산 서구 해변가에 짓고 있는 1조원대의 초고층건물(아파트,호텔) 사업부지를 이진종합건설이 확보해놓고, 그것을 전봉민의원 형제들이 90% 지분을 갖고 있는 '아이제이동수'라는 회사에 넘겨준 일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업무상 배임으로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하는 건"이라고 했다.
또 "전 의원이 6억8300만원을 투자해서 858억원의 부를 축적, 12년만에 120배가 넘는 이익을 남겼다"며 "이는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개정된 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와 함께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아울러 "전봉민 의원 일가가 부산 서구에 추진 중인 1조원대의 초고층건물 건설과 관련해서 아파트 비율이 50%에서 80%로 올라간 과정에 문제가 많다"며 인허가 과정 의혹제기와 함께 "전광수 회장이 MBC기자에게 서슴없이 3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을 보면, 평소에 돈을 주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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