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시원·인터넷쇼핑몰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77→87개로 확대

[편집자주]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내년부터 고시원, 인터넷쇼핑몰 등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1년 1월1일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의무발행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다.

이번 신규 추가로 총 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77개에서 87개로 확대됐다. 신규 업종 사업자는 올해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이며 연간 동일인에 한해 20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15%보다 높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많이 본 뉴스

  1. 옥중 결혼 꿈꾼 무기수 5일 휴가, 청혼 거절에 "헛되다" 유서
  2. 한혜진 "제발 오지마" 호소…홍천별장 CCTV 찍힌 승용차 소름
  3. 한소희 '프랑스 대학 합격' 거짓말? "예능서 얘기 편집돼 와전"
  4. 유재환 "X파 있다, 섹시 토크도…예비 신부? 내 배다른 동생"
  5. 김희정, 셔츠 한 장 안에 비키니 입고 글래머 몸매 인증
  6. 담배연기가…기안84 'SNL 코리아 5' 방영 중 실내 흡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