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7개사 노조 "시멘트세 부과 논의 중단 간곡히 요청"

업황 부진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로 '2중과세'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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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계가 국회서 발의된 시멘트 완제품에 1톤(t)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가 포함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재고 요청을 하는 가운데 시멘트 7개사 노조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표시멘트,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등 국내 주요 7개 시멘트회사 노동조합과 노조위원장은 시멘트세 입법 부당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들 7개 노조는 "현재 추진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멘트업계는 연간 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이는 그간 경영위기 상황에서 구조조정과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혁신 및 설비현대화를 통해 기업 정상화에 매진해온 업계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가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수년간 지속돼 온 전방산업인 건설산업의 지속 침체로 시멘트 출하량은 급감한 상태이며 2015년 이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시행으로 해외수출은 절반으로 감소했다"며 "올해부터 시행된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로 연간 130억원의 추가 부담,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른 추가 운송료 부담 400억원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시멘트세를 추가로 부담한다면 업계의 경영 여건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지역사회 직접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조는 "업계는 그간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협약 체결, 지역발전기금 출연, 지역인재 채용, 불우이웃돕기, 장학사업, 재난지원금 기부 등 생산 공장이 위치한 지역에 직접 지원을 시행해 왔다"며 "차후에도 이런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확대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멘트업계는 현재 연간 약 250억원을 지역사회에 직접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노조는 "시멘트산업은 오염물질만을 배출하는 공해유발 기업이 아니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이슈인 순환자원(폐기물)을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최적화된 산업"이라며 "다시 한 번 시멘트 생산에 대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논의를 중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멘트 생산 1톤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지만, 시멘트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대하고, 해당 지자체의 과세운용 능력과 투명성에 의구심이 제기된 끝에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 및 개발, 환경보호,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공공시설의 비용충당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 세목이다.

시멘트 업계는 톤당 1000원의 세금이 부과되면 작년 생산량 기준으로 연간 약 500억원의 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에 이어 완제품인 시멘트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것은 2중과세"라며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도 이미 내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환경피해에 대한 중복과세"라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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