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고창 야생서 고병원성 조류 독감…농가 이동 제한

검출지점 반경 10㎞ 내 가금 농가 21일간 이동 제한

[편집자주]

정읍시와 고창군 천변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분변이 고병원성 조류 독감(AI)으로 확진됐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조류 독감이 발생한 정읍을 찾아가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전북도 제공)2020.12.5/© 뉴스1

전북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 독감(AI) 항원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인근 닭·오리 등 가금 농가가에 대한 이동이 3주 간 제한된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정읍시 정읍천과 고창군 주진천에서 발견한 야생 조류 분변이 H5N8형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확진됐다.

전북도는 앞서 해당 분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번 추가 확진으로 올해 전북 지역 야생조류에서 발견된 고병원성 조류 독감 항원은 모두 7건이 됐다. 정읍천이 3건으로 가장 많고, 동진강 2건, 부안 조류지와 고창 주진천 각 1건씩이다.



전북도 방역 당국은 항원 검출 지점 반경 10㎞ 내 가금류 사육농장 50호에 시료 채취일 기준으로 21일간 이동 제한을 지시했다. 해당 지점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 농가 주변 소하천과 저수지 등 76개소에 대해 방역차량 13대를 동원, 주변 지역을 매일 소독하고 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긴급방역을 위해 특별교부세 등 25억원을 확보, 살처분 부대비용과 초소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한시라도 방심하면 언제든 조류독감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만큼, 철새 도래지 주변에서 산책이나 낚시를 자제해달라"고 도민들에 당부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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