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주식 정리 안하면 관련직무 금지'…공직자윤리법 본회의 통과
-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편집자주]
hanant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속보]'주식 정리 안하면 관련직무 금지'…공직자윤리법 본회의 통과
[편집자주]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