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자인일부심사출원 가능 물품류 7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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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12월 1일부터 디자인일부심사출원이 가능한 물품을 기존 3개 물품류에서 7개 물품류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 뉴스1
 
특허청은 12월 1일부터 디자인일부심사출원이 가능한 물품을 기존 3개 물품류에서 7개 물품류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디자인일부심사출원은 유행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의 디자인출원에 대해 일정요건만 심사해 최대한 빨리 권리를 부여해 디자인권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의류, 직물지 및 문구류에 속한 디자인출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디자인일부심사제도가 식품, 신변품, 포장용기 및 보석·장신구류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디자인일부심사출원건의 경우 신속심사가 적용, 출원서류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출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제품주기가 점점 빨라지면서 일부심사 품목 확대에 대해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왔다”면서 “이번 확대 시행으로 기업의 신속한 디자인권 확보 및 사업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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