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부부관계 허용하자"…이탈리아서 또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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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트라파니의 한 감옥. © AFP=뉴스1

감옥에 있는 수형자에게도 부부관계를 허용하자는 취지의 법이 이탈리아에서 제출돼 화제가 되고 있다고 라 레푸블리카가 지난 20일 보도했다.

라 레푸블리카에 따르면 이탈리아 토스카나주는 20년 만에 해당 법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법안은 수형자들이 교도소 내부에 마련된 '사랑의 방'에서 최대 24시간 동안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족과 요리 및 식사를 하거나 부부관계를 갖는 것까지 허용된다.



유럽에는 이러한 형태의 '특별한 면회'가 보편화돼 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등 13개국에서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라 레푸블리카는 전했다.

한국도 교정시설 안에 마련된 시설에서 수형자와 가족이 1박2일간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이용 행사를 지난 1999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법안은 토스카나주 상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다만 현지에선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더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마약 등을 반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라 레푸블리카는 이탈리아에선 이전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전했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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