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행위 거절한 성매매 여성 폭행하고 가방 챙긴 30대 '강도혐의' 적용

폭행·협박 있었다면 재물탈취 몰랐어도 강도죄 성립…집행유예 2년 선고

[편집자주]

 

성매매 여성이 시비 끝에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협박한 뒤 놓고간 가방을 챙긴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10시께 대전 동구의 한 여인숙에서 성매매를 위해 만난 B씨(38·여)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욕설과 협박을 해 B씨가 겁을 먹고 달아나자 놓고 간 가방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언동에 항의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화대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다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의 가방에는 휴대전화와 현금 30만 원 등이 들어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복도에 놓고 간 가방만 몰래 가져갔을 뿐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 강도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재물을 빼앗긴 사실을 몰랐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하던 중 변태적인 행동에 불쾌감을 느껴 관계를 거부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받고도 폭행·협박하고 가방을 강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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