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머리에 엉덩이 문질러 추행한 20대 '집유 1년'

광주지법 "위계질서 이용해 범행…비난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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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군에서 복무 중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3시30분 자신이 복무했던 군부대에서 후임병 B씨(20)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다리 사이에 B씨의 몸이 들어가도록 자세를 취한 뒤 자신의 엉덩이로 B씨의 정수리를 수차례 문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군형법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요구되는 군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강제추행을 엄히 규율함으로써 군 조직 구성원에 의한 강제추행 범죄로부터 구성원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군 기강의 확립을 통해 전투력을 유지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범행은 같은 중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후임인 피해자를 상대로 군대 내에서의 위계질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성적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동성 간의 심한 장난이라고 볼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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