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학생 성폭행한 뒤 나체사진 촬영한 20대 집유 4년

법원 "성적 도구 취급했지만, 당시 소년이며 합의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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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저항하지 못하는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나체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보낸 2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준강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내렸다.

A씨는 2019년 8월 경남 김해의 한 학생의 집에서 만취상태의 B양을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촬영해 지인에게 보냈다.



앞서 또래 3명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이 장소로 이동했지만, 일행 2명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촬영·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취급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다만 당시 소년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함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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