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본인확인 수단?'…네이버·카카오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신청

네이버·카카오·토스·한국무역정보통신 4개 업체 신청
방통위, 서류심사 ·현장실사 거쳐 오는 12월 중 지정 의결 예정

[편집자주]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비바리퍼블리카(토스)·한국무역정보통신 4개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비바리퍼블리카(토스)·한국무역정보통신 4개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방통위는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4개 법인(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신규 본인확인 기관 지정심사를 신청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및 시행령, 고시에 따라 지정심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향후 방통위는 학계·정보보호 전문가·회계 등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사업자들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4개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는 오는 25일부터 10월6일까지 심사가 이뤄진다. 이후 10월12일부터 11월6일까지는 현장실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본인확인기관 지정여부를 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은 "최근 비대면 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본인 확인이 중요해졌는데, 국내 유수 IT업체들이 참여했다"며 "보다 새롭고 편리한 본인확인 수단이 나올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안정성과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본인확인을 지정한 이후에도 지정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사후점검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정 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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