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달성…'전태일 3법' 모두 국회회부
-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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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안이 22일 국회 국민동원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
국회는 지난 1월부터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토록 하고 있다.
청원인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다.
김 이사장은 청원글에서 "용균이와 같이 일터에서 억울하게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라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민주노총 등에서 추진한 '전태일 3법' 중 하나로 앞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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