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달성…'전태일 3법' 모두 국회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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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태일 3법 입법발의 대표자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안이 22일 국회 국민동원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

국회는 지난 1월부터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토록 하고 있다.

청원인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다.

김 이사장은 청원글에서 "용균이와 같이 일터에서 억울하게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라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민주노총 등에서 추진한 '전태일 3법' 중 하나로 앞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채웠다.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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