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이 강간" 허위 신고한 30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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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 News1 이승배 기자

집주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홈페이지 민원실에 집주인 아저씨가 상습적으로 강간을 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 주인은 A씨를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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