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 투기 의혹' 김홍걸 전격 제명…"당의 품위 훼손"(종합)

오후 긴급 최고위 소집해 '비상징계' 의결
양정숙 이어 '투기 논란' 제명 두 번째…의원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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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 사진전 개막식' 에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8.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다만 김 의원은 비례대표로 당선된 만큼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논의한 결과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규 가운데 '비상징계' 조항을 근거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당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경우 징계 결정 및 징계 절차, 소명에도 불구하고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대표에게 요청했다"며 "윤리감찰단이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바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이에 당대표는 제10차 최고위를 긴급 소집, 의견을 거쳐 김홍걸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최고위는 비상징계 및 제명에 필요성에 이의없이 동의했다"고 했다. 

이의제기 절차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혐의가 벗어났을 경우 당에 요청이 가능하다"며 "지금은 당의 결정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으로, 21대 총선 전 후보자 재산신고 당시 10억원대 분양권 등을 누락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에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2016년 주택 3채를 잇달아 구매한 사실 등이 알려져 투기 의혹이 일었다. 

당의 제명 조치에 따라 김 의원은 향후 의원직을 유지한 채 무소속으로 활동하게 됐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당선된 양정숙 의원 역시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제명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수석대변인은 "제명 처분을 받아 무소속이 된다"며 "탈당 의사는 없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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