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200만원대 초고가 안경' 가짜뉴스 기자 고소…중저가 국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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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7일,  '정경심 교수가 200만원대 초고가 안경인 린드버그 혼(오른쪽) 안경을 착용했다'는 가짜뉴스를 뿌린 기자를 형사고소하면서 정 교수가 착용한 안경은 외제가 아니라 국산 베네르디 1409 안경(왼쪽)이라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갈무리)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초고가 안경 착용'이라는 가짜뉴스를 뿌린 언론 관계자를 형사고소했음을 알렸다. 더불어 손해배상 소송도 곧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흠집낸 기사 등에 대해 "하나하나 따박따박 조치해 나가겠다"며 민형사상 절차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조 전 장관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정경심 교수는 (인터넷 매체) A사 소속 기자 2명과 유튜브 방송 B사 관계자들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들은 2019년 10월 23일 '정경심, 200만원대 안경쓰고 법원 출두…'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 교수가 '초고가 안경'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면서 "이들은 그 근거로 한 안경업계 종사자의 '해당 브랜드는 린드버그 혼이라는 브랜드로 (안경테만) 190만원에서 220만원 대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라는 말을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이는 완전한 허위사실로 정경심 교수가 착용해온 안경은 ‘린드버그 혼’도, '200만원대 안경'도 아니다"며 "안경 브랜드는 중저가 국산안경인 ‘Venerdi 1409’다"라며 관련 사진을 첨부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이들이 물었다는 '한 안경업계 종사자의 의견'도 진위가 의심스럽다"며 "안경업계 종사자라면 이 안경테 브랜드를 쉽게 알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도 이 안경테에 대한 소개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들은 정 교수나 변호인단 누구에게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기사 전체 논조를 고려해보면 이들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고소인에 대하여 나쁜 여론을 만드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급급하여 최소한의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 송출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즉 쉽게 확인이 가능한 일임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의도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렸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 조 전 장관은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받아들이겠지만 의도적 흠집내기 등에 대해선 끝까지 맞서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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