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일본 제국주의 상징' 욱일기 사용·전시 처벌법 발의
- (서울=뉴스1) 김진 기자
교육·문화·보도 등에만 사용 가능…"공공연한 사용·전시 금지해야"
서훈 받은 외국 인사, 한국 국격 훼손시 취소…상훈법 개정안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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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사용하거나 전시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욱일기에 대한 사용 및 전시 등을 금지하고, 기타 전쟁범죄의 상징물 또한 동일하게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 교육·문화·보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가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욱일기 깃발 아래 피해 입은 수많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욱일기의 공공연한 사용과 전시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국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은 외국 인사가 혐한 발언 등으로 한국 국격을 훼손할 경우 이를 취소하는 상훈법 개정안 또한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등 A급 전범 용의자를 비롯해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 등은 한국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특히 무토 전 대사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라는 책을 출간한 혐한 인사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 고문으로 재직하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선고 과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김 의원은 지난달 초 '역사 바로 세우기' 시리즈의 첫 번째 법안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파묘법'을 발의한 바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서훈 취소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오른 고(故)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장군)의 대전현충원 안장과 맞물려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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