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 든 '박근혜 특별사면'…범여 "반헌법적" 일축(종합)

친박계 윤상현·박대출 "이제 그 분께 자유를 드려야"
민주 "특별사면 논의 대상 아냐"…정의 "공과 사 구분해라"

[편집자주]

지난 2017년 8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5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2017.8.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범여권은 11일 광복절을 앞두고 재차 고개를 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를 "반(反)헌법적",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에서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하실 문제"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특별사면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이나 사면법은 확정된 형에 대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사법부에 재판을 빨리 하라고 독촉할 수도 없는 문제다. 헌법에 반하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헌법 79조와 사면법 3조는 특별사면 대상을 '형이 선고 받은 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에 오를 수 없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만두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이미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수많은 죄목으로 대법원에서 형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들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라며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아 물러났고,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받은 사람을 단지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사면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게다가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그와 관련된 수많은 범죄가담자들도 함께 사면해야 한다"며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거론했다.

이어 "윤상현 의원이 평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나로 부르며 친했던 모양"이라며 "공과 사를 구분하기 바라며 말도 안 되는 사면주장은 거둬들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야권 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를 다시 꺼내들어 눈길을 끌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한 형틀은 정치적, 인도적으로 지극히 무거웠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40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관용적 리더십'의 첩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할 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며 광복절 특사명단에 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1234일, 광복절이 되면 박 전 대통령은 이만큼의 수형일수를 채우게 된다. 너무나 가혹한 숫자"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제 그 분께 자유를 드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는 그간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5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1주기를 앞둔 22일 페이스북에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나"라고 우회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촉구했다. 

여권에서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지난 5월21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문 전 의장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2년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통합'을 꼽으면서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는 뜻"이라고 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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