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정치인' 출신 허인회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도청탐지장비업체의 납품 도우려 국회의원 등에 로비 혐의
임금체불 혐의 영장 기각됐지만 결국 구속…'도망 우려' 이유

[편집자주]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0..8.7/뉴스1 © News1 김근욱 기자

도청탐지 장비업체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56)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7일 밝혔다. 박지원 북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전했다. 

허 전 이사장은 도청탐지 장비업체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제품을 납품하도록 국회의원 등을 만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4일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이사장 측은 "허 전 이사장은 업체와 정식으로 영업활동을 했을 뿐이고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허 전 이사장 말을 듣고 영향력을 행사할 리도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허 전 이사장은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5억원가량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법원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을 찾은 허 전 이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자신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별건으로 7건의 수사를 진행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으며 혐의 내용도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다르게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허 전 이사장은 "이번 사건은 작년 6월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의 고발에 의하여 서울시 태양광 불법 하도급 수사로 시작이 됐다"며 "현재까지 경찰과 검찰은 여섯 건의 별건 수사를 지속적으로 차례차례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허 전 이사장은 "1년2개월동안 100여명의 사람이 소환 조사됐고 12번의 압수수색건이 진행됐다"며 자신에 대한 수사가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검찰은 피의사실을 유포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이미 언론 보도가 많이 됐다"며 "대부분이 왜곡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1980년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허 전 이사장은 1985년 '시국대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바 있는 민주운동권 인사다. 이후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서 두차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04년~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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