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1.4% 불로소득자 세금 더 걷자는데 잘못이란 말인가"

"종부세 완화했던 이명박 정부…5주택이상 보유자 4배 급증"
"주택 투기에는 징벌 과세·강력 처벌·부동산 감독원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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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다주택 투기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는 1.4%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자는 것이 도대체 뭐가 그리 잘못이란 말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은 전국 주택 소유자 3.6% 중에서도 주 과세대상 다주택자는 1.4%에 불과하다"며 "다주택자 중과세법은 빠른 속도로 투기와 다주택자를 줄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를 축소 완화한 2009년부터 10년간 종부세 내는 1주택자는 89% 증가한 반면 5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려 4배나 급증했다"며 "종부세 대상인 고가 주택을 5채 이상 가진 사람들은 7만8800명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 투기에는 징벌적 과세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거 아니겠냐"며 "부동산 거래를 상시로 감독할 수 있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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