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日강제징용 기업 자산압류, 사법적 결정…입장표명 부적절"

4일 0시부터 '피엔알' 국내 자산압류 법원절차 시작
"공시송달 효력 발생, 집행절차 착수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편집자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8월7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부정하는 아베 정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일본 아베 총리 사진과 일본기업에 압류 스티커를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8.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청와대는 3일 밤 12시(4일 0시)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 절차에 대해 "청와대가 법원의 사법적 결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명령의 공시송달 간주는 지난 6월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고, 법원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다거나 본격적인 집행절차에 착수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1일 피엔알(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고, 효력은 4일 0시부터 발생한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로, 이번 압류 대상은 PNR의 주식 19만4794주다.

만약 PNR이 7일 후인 11일 0시까지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된다. 다만 11일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돼도 압류자산의 매각 및 현금화까지는 자산 평가 등 법적 절차가 남아 있어 시간이 더 소요된다. 일본은 이런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자산 현금화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양국 간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청와대는 '사법적 결정'임을 강조하면서 선을 그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KB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전체 주택의 매매 중위가격은 2017년 5월 5억3100만원에서 올해 5월 7억1300만원으로 34%(1억8100만원), 아파트는 6억6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52%(3억1400만원) 상승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서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08년 12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2017년 3월까지 8년간 서울 전체 주택가격은 4억2600만원에서 5억2700만원으로 24%(1억100만원)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의 중위가격 상승률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대비 약 1.4배 높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지난 6월 국토부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상승' 발표와 지난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 전체 주택 상승률 11%' 발언에 대해 "투기 광풍에 휩싸인 부동산 시장이나 집값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이 조금도 드러나 있지 않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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