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8월 말까지 계곡내 불법 시설물 단속…드론 투입

지난해 1173건 적발

[편집자주]

산림특별사법경찰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 뉴스1

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말까지 전국 산간 계곡 내에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 등이 참여한다.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이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할 예정이다.
  
산간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놀이시설 등)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무허가로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한 바 있다.

산림청 조준규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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