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공수처법 개정해 공수처 연내 출범해야"

"10월에 법 개정하면 12월까지 공수처 출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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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25일 오전 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열리는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 연설회에 참석할 예정이다.2020.7.25./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25일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 대표가 되면 공수처법 개정안 1호를 관철시키겠다"라며 "10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 11월에 추천위 구성을 하면 12월에 공수처가 출범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불법적인 사보타주를 벌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구성도 못 하고 있다"며 "시간을 끌어 공수처를 출범 못하게 할 미래통합당의 꼼수가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있다면 지금 문제되는 모 검사장과 기자 간의 검언 유착 사건은 즉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들께서 개정안부터 먼저 발의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추천된 5명의 위원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을 소집해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출발해야 한다"며 "8월 중순까지도 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법 개정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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