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운행 부담"…수원 7000번 광역버스 노선 변경

스쿨존 4개 정류장 경유 않고 다른 직진 노선 운행
용남고속 "직행좌석 목적 부합"…주민, 찬반 분분

[편집자주]

수원시 용남고속 소속 7000번 광역버스가 13일부터 기존 스쿨존이 있는 아파트단지 정류장을 우회하지 않고 변경된 직진 노선을 운행하게 됐다. 용남고속은 민식이법에 따라 처벌이 엄격해진 스쿨존 운행을 버스 기사들이 부담스러워해 노선 변경을 결정했으며 수원시는 시내버스와 달리 빠른 운행을 해야 하는 광역버스의 특성을 고려해 노선 변경을 승인했다.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스쿨존 앞에 설치된 정류장 앞으로 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2020.7.1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 수원지역의 일부 광역버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일명 '민식이법'을 부담스러워해 13일부터 노선을 일부 변경, 운행 중이다.

13일 수원시와 용남고속에 따르면 수원 경희대국제캠퍼스 '사색의 광장'과 서울 '사당역'을 운행하는 7000번 광역버스가 이날 오전 5시30분 첫차부터 변경된 노선에 따라 기존 정류장 4곳을 정차하지 않는다.

7000번 버스가 통과하지 않는 정류장 4곳은 △영통롯데아파트(우성아파트) △벽적골태양아파트 △신나무실아파트 △영덕고교로 파악됐다. 이들 정류장은 신영초교와 영동초교가 위치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제한속도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는 곳이다.

용남고속은 지난 5월 말께 수원시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을 요청, 6월2일 수원시로부터 노선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영통역 8번출구→영덕고교→신나무실아파트→벽적골태양아파트→우성아파트→서그내'를 운행하던 7000번 버스는 13일부터 '영통역 8번출구→서그내'로 곧장 통과한다.

스쿨존이 있는 정류장 4곳을 우회하지 않고 변경된 직진 노선을 직통함으로써 운행시간은 편도 기준 10~15분 단축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행이 부담스럽다는 용남고속 측의 입장과 광역버스 취지에 맞게 노선을 펴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며 "일부 시민들이 겪는 불편한 점에 죄송하다고 생각하지만 직행좌석의 특성과 다수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용남고속 소속 종사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 최근 민식이법을 악용한 일명 '민식이법 놀이'로 받을 수 있는 피해로부터 다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식이법 놀이'는 용돈벌이를 위해 정차돼 있거나 차량을 뒤쫒아와 스스로 가볍게 부딪히는 행동으로 초등생 등 아동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용남고속 관계자는 "민식이법과 관련, 안전사고에 대해 운전자 책임이 우선이다 보니 버스업계에 있는 종사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운행에 대해) 부담스러운 것이 없잖아 있다"며 "운전기사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7000번 버스 노선변경 전(빨간색)과 후(파란색 화살표).© 뉴스1

용남고속 측은 한편으로 7000번 버스가 진작에 직행좌석 취지에 맞게 운영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경되기 전, 해당구간에 7000번 버스가 아파트촌(村)의 좁은 길 사이로 다녔고 이로 인해 일부 시민들이 '버스가 돌아서 운행한다'는 민원까지 접수했다고 용남고속 측 관계자는 전했다.

실제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7000번 버스 노선변경을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노선변경을 찬성한 주민들은 대게 '서울 가기도 바쁜데 해당 구간에 약 15분 정도 소요되니 굳이 갈 필요가 있었나 싶다' '운전 기피지역으로 되버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버스 노선변경은 당연히 합리적으로 이해된다'는 반응이었다

반대로 '(초·중·고교)학교 앞을 다녔던 버스가 다니지 않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 '법안으로 결국 멀쩡히 있던 버스 정류장까지 없어졌다' 등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용남고속 관계자는 "직행좌석은 '빠른순환'으로 타지역을 오가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과속방지턱이 많고 제한된 규정속도에 따라 운행하다 보면 다른 정류장에 제시간 맞춰 갈 수 없다"면서 "이번 노선변경으로 빠르게 승객들이 타고 내릴 수 있게끔 광역버스라는 목적에 맞게 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지나가는 또다른 버스노선이 12개 있어 불편하더라도 환승을 통해 7000번 버스를 이용해주셨음 한다"고 당부했다.

수원시가 용남고속이 제출한 7000번 광역버스의 노선변경 신청을 인가해 스쿨존이 자리한 아파트단지들을 돌아가게 됐다. 용남고속은 민식이법에 따라 처벌이 엄격해진 스쿨존 운행을 버스 기사들이 부담스러워해 노선 변경을 결정했으며 수원시는 시내버스와 달리 빠른 운행을 해야 하는 광역버스의 특성을 고려해 노선 변경을 승인했다.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스쿨존 앞에 설치된 정류장 앞으로 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2020.7.1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에서 김민식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으로 주로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신호등 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망 및 상해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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