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뇌물혐의' 전병헌 2심 선고…검찰, 징역 8년6월 구형

전병헌 "검찰, 무관함 밝혀지자 다른 죄 만들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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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 News1 구윤성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2)에 대한 법원의 2번째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오는 1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전 수석에게 총 징역 8년6개월을 구형했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추징금 6억5000여만원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 전 전 수석과 같은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윤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조만수 전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회의원이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사로이 사용해 여러 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사안"이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수수금액,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전 전 수석은 "저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의 피해를 본 문재인정부 첫 번째 희생자"라며 "수사의 시작, 과정, 기소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많은 의문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 전 수석은 "비서관 등의 횡령이 사건의 발단이었는데, 검찰 수사 초기 관련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면 수사를 거두는 게 정상"이라며 "그런데 무관함이 밝혀지자 (검찰이) 어떻게든 다른 죄를 만들어내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한 것이 이 사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1심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서 방송 재승인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에게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하지만 전 전 수석이 GS홈쇼핑과 KT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본인이 협회 업무로 해외출장을 가면서 쓴 비용,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선거보조원 급여에 따른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 전 수석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1심 결론에 항소해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려는 지점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전 전 수석을 구속하지 않았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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