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 시장 고소인 2차가해 우려…적극 신변보호 검토" 

"고소인 요청 때  임시거처·스마트워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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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 앞에 취재진이 모여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9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이른바 '미투고소'를 제기한 고소인에 대해 경찰이 적극 신변보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고소 건이 박 시장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1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박 시장 고소인이 요청하면 최선을 다해 신변보호에 나설 것"이라며 "고소인 보호를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를 위한 대표적인 신변보호 방안으로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거나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 사례처럼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 고소인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 상담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여성청소년 기능이 청문감사실 기능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에 들어간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8월까지 경찰은 신변보호 9086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보호 신청대비 실시 비율은 최근 3년간 99%에 달한다.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을 사실상 거의 받아들인 셈이다. 특히 지난 2018년 '미투운동' 확산으로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이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박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을 놓고 "안타깝고 비통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지만 동시에 박 시장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극우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고소인을 비난하는 글이 눈에 띄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지난 8일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다만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당 고소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리될 전망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규정한다. 공소권 없음이란 말 그대로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다만 경찰은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지는 않겠다면서 통상적인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처리 기한이 약 두 달인 점을 고려하면 무리하고 촉박하게 수사 마무리 절차를 진행할 이유는 없다"며 "장례절차 등 상황을 지켜보며 차분하고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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