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치마 속 찍던 '발가락 몰카범' 시민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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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의 치마 속을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A씨(4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15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생활용품점에서 슬리퍼를 신고 발가락 사이에 소형카메라를 숨겨 10대 여고생의 치마 속을 불법촬영한 혐의다.

여고생의 치마 아래로 발을 내밀고 촬영하려던 A씨는 한 시민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붙잡은 시민은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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