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업주 협박 수천만원 상납받은 전직 조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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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보호비 명목으로 속칭 보도방 업주들에게 수천만원을 상납받고, 돈을 내지 않고 영업한 업주를 폭행한 조직폭력배 출신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상습공갈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과거 울산지역 폭력조직의 조직원이었던 것을 과시하며 "매달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으면 보도방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며 업주 B씨(37)와 C씨(37)를 협박해 각각 33개월간 4700만원과 11개월간 11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5천800만원을 상납받았다.

A씨는 또 보도방 영업을 그만둔 C씨가 지난해 6월 보호비를 내지 않고 몰래 영업한 사실을 알고 둔기로 C씨를 폭행해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등 폭력의 습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여 엄한 처벌 필요성이 있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보호비를 지급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하고 C씨를 A씨에게 소개해 보호비를 상납하도록 유도해 공갈 방조와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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