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중단 권고 구속력 있어"

"수사심의위는 집권여당이 그토록 주장해 온 '검찰개혁'제도 자체"

[편집자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6.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에도 불구, 여당 의원들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검찰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상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수사심의위가 결정을 내리면 비록 '권고' 형식이지만 검찰은 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따랐다.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검찰수사심의위는) 집권여당과 지지자들이 그토록 주장해온 '검찰개혁' 제도 그 자체인데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를 적폐라 한다"며 "정권의 입맛대로 할 것이면 도대체 제도는 왜 만들었는가"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앞으로 출범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하지 않고 결론을 내린 뒤 여기에 증거를 짜 맞춰 수사하는, 양심을 저버리고 출세욕에 불타는 검사들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과도해 인권침해를 저지를 소지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일반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1%인데 과거 중수부 기소사건의 무죄율은 30%에 육박했고, 검찰 특수수사의 대표적 사례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약 29%가 무죄 판결이 난 것이 이런 이유에서 비롯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검찰, 그중 중수부나 특수부가 수사한 사건의 30%가 무죄로 나온다면 누가 검찰 수사를 신뢰하겠는가"라며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이며, 국가권력이 잘못된 판단을 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과거처럼 검찰 특수수사의 30%가 무죄로 나오는 현상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본 제도의 취지를 잘 살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yos547

많이 본 뉴스

  1. 옥중 결혼 꿈꾼 무기수 5일 휴가, 청혼 거절에 "헛되다" 유서
  2. 한혜진 "제발 오지마" 호소…홍천별장 CCTV 찍힌 승용차 소름
  3. 한소희 '프랑스 대학 합격' 거짓말? "예능서 얘기 편집돼 와전"
  4. 유재환 "X파 있다, 섹시 토크도…예비 신부? 내 배다른 동생"
  5. 김희정, 셔츠 한 장 안에 비키니 입고 글래머 몸매 인증
  6. 담배연기가…기안84 'SNL 코리아 5' 방영 중 실내 흡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