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들어온 청소년 55만명, 공교육 진입 쉽도록 돕는다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심의
기존 개별 학교에 입학신청…앞으로는 교육장이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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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가 부모나 본인이 이주 경험을 한 아동·청소년 54만7000여명에 대해 공교육 체계의 수월한 진입, 교육격차 완화 등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과 '2020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우선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들이 공교육 체계로 진입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갖도록 한다. 외국에 살다가 중도에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중도입국 청소년)이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비율이 약 30%에 달하며, 입학 소요 기간도 6개월 이상 걸린 경우가 약 43%에 이른다.

지금까지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직접 거주지 내 중학교의 결원을 확인해 개별 학교장에게 입학을 신청하고 학교장이 허가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교육장(시군 단위 교육청장)에게 입학을 신청하면 교육장이 관할 지역 내 결원을 고려해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한국어와 모국어에 모두 능한 결혼이민자를 이중언어 코치로 양성해(올해 180명) 다문화가족이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 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중언어 전자책도 9개 언어로 개발해 보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원격수업을 위한 다문화학생용 교과보조교재(17종) 전자책 보급 △한국어교육 원격수업 콘텐츠 배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결혼이민자 검정고시반 등 '다문화 부모학교' 운영 등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도 심의됐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을 포함해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의 총 1210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한편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새롭게 위촉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민간위원 7명(임기 2년)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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