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도 비대면 진료·상담 받는다…'규제 샌드박스' 적용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서 대한상의 1호 과제 승인
총 8건 승인…성윤모 "샌드박스, 실물경제 회복 중요 역할"

[편집자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뉴스1

앞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세계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아 올 3분기 내로 시행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포함한 총 8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승인·의결했다.

이날 승인된 8건 중 6건은 '비대면 서비스' 관련 과제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두되고 있는 소비·생산의 비대면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에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민간 전담기구인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로 지정된 대한상의에 접수된 과제가 처음 논의된 자리였다.



대한상의의 1호 과제로 상정된 안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 의료는 의사-의료인간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면진료가 제한되는 국외환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언어 문제나 거주지역의 의료 서비스 수준 등의 문제로 현지 의료 서비스이용이 어려운 재외국민들에 대한 예외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뉴스1

이에 따라 규제특례심의위는 인하대병원과 비대면 진료 관련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라이프시맨틱스에 대해 2년 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는 보험 가입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3분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또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차량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정비업체를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차량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외에 홈(home) 재활 훈련기기·서비스(네오펙트), 공유미용실 서비스(제로그라운드), 인공지능(AI) 사물인식 기술 활용 주류 무인판매기(도시공유플랫폼), 렌터카 활용 반료동물 운송 플랫폼(나투스핀),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무지개 연구소) 등 5건은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이날 8건의 과제가 승인되면서 지난해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규제 해로 건수는 누적 총 59건이 됐다. 특히 대한상의가 과제신청과 컨설팅, 사후관리 등 샌드박스 승인 전 과정에서 신청기업을 지원하면서 샌드박스 문턱이 한층 낮아지고 규제 발굴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대한상의가 규제 샌드박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면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민-관 협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샌드박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만큼, 정부의 전방위적 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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