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북전단을 항공법으로?, 전두환이 집회를 도로교통법으로 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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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5일 새벽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문수산에서 북한 김일성의 생일을 기념하는 태양절을 맞아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다. 당시 대북전단 30만장, 1달러 지폐 2000장, USB, DVD 각각 1000개, 소책자 500권을 10개의 대형풍선에 매달아 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 뉴스1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항공관계법까지 동원하려는 것에 대해 "그럼 인천 앞바다에서 연 날리는 것도 항공 관계법 위반이냐"며 "아무리 생각해도 치졸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에 아부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각종 법률을 동원해서 변칙적으로 규제하려고 시도하는 것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것을 보니 "군사 독재시절에 정당한 집회 시위를 법취지가 전혀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했던 시절이 생각 난다"라는 홍 의원은 "그 시절 민주 진영에서는 법의 정신을 주장하며 정당한 집회 시위를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 결국 무죄 선고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 민주 진영의 후예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닌가요"고 반문, 현정부 역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음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다"며 "(이를 막는 것을 보니) 나라가 자신들이 그렇게 매도하던 군사 독재 시절로 되 돌아가는 느낌이다"고 입맛을 다셨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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