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똑바로 해" 후배 빠따폭행 조폭들 '집행유예'


                                    

[편집자주]

© News1 DB

인사를 안 한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폭행한 조직폭력배 일당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와 B씨(33) 등 4명에게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각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도내 한 조직폭력단체 행동대원들인 A씨 등 3명은 2016년 1월 서귀포시 한 건물 안에 단체 후배 3명을 데려가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등을 수십차례 때린 혐의다.

같은 조직폭력단체 소속인 B씨는 두달 뒤인 3월22일 서귀포시 한 공터에서 같은 피해자 3명을 엎드려뻗치게 한 뒤 나무 몽둥이로 30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후배들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과거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많이 본 뉴스

  1. 옥중 결혼 꿈꾼 무기수 5일 휴가, 청혼 거절에 "헛되다" 유서
  2. 한혜진 "제발 오지마" 호소…홍천별장 CCTV 찍힌 승용차 소름
  3. 한소희 '프랑스 대학 합격' 거짓말? "예능서 얘기 편집돼 와전"
  4. 유재환 "X파 있다, 섹시 토크도…예비 신부? 내 배다른 동생"
  5. 김희정, 셔츠 한 장 안에 비키니 입고 글래머 몸매 인증
  6. 담배연기가…기안84 'SNL 코리아 5' 방영 중 실내 흡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