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쓰면 버스 못탄다고?"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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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 탑승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50분쯤 흥덕구 봉명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기사 B씨(48)의 목을 한차례 폭행한 혐의다.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 탑승이 불가하다"는 버스기사의 말에 화가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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