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에 묻지마 흉기 휘두른 30대女 '징역 3년6개월'

법원 "목 부위 반복 공격…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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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News1 이승배 기자

대낮 도심 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5‧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공원에서 행인 B씨(41‧여)의 목과 얼굴을 흉기로 10여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목 등을 다친 B씨는 128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흉기로 목 부위를 반복적으로 공격한 점을 보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과 위험성이 큰 점,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인 줄 알고 그랬다"고 진술했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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