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교안 사무실 앞 1인시위 대진연 회원 21명 입건

'신천지와 어떤 관계' 피켓…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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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선거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27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대진연 소속 2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3월 서울 종로구 소재 황 전 대표의 선거 사무실 앞에서 '코로나19 확산 조장하는 신천지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진연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전탑이나 간판, 그 밖의 광고물을 설치하고 게시, 배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26일 대진연 관계자 7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나머지 관계자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대진연은 이를 정당한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며 26일 종로경찰서 앞에서 규탄 시위를 하기도 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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