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수자원공사, 지역인재 뽑는다…21개 기관 추가

균형위,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안' 통과
대전 등 그간 소외 지역 포함…총 130개 기관

[편집자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News1 김명섭 기자

앞으로는 대전 등 그동안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에서 소외됐던 지역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열린 제2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이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모든 중앙 부처들과 신규 대상 기관을 협의해왔다.

이번 균형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총 21개다.



신규 대상 기관은 현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게 된다. 하지만 기존 대상 기관과 시행 시기의 차이가 있어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은 다르게 적용하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관보 고시 이후 채용공고를 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받는다. 최초 적용 기관은 오는 6월 10일 채용공고를 예정한 한국조폐공사가 될 전망이다.

이대섭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은 "이번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해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전지역 학생들도 혜택을 받게 됐다"며 "보다 많은 지역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개방형 강의실(오픈 캠퍼스) 확대, 지역인재 인턴 도입 등 공공기관과 지방 대학 간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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