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손정우, 美송환 심사 심문 5월19일 열린다

서울고법, 인도심사 심문기일 잡아…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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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의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25)를 미국으로 송환할지를 결정하는 법원의 인도심사 심문기일이 내달 19일로 잡혔다.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강영수)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을 내달 19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범죄인 인도란 관련 조약을 맺은 국가끼리 범죄를 저지른 뒤 외국으로 도망친 용의자 신병 확보에 협조하는 절차로, 한국에선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이 전속으로 한다.

범죄인 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은 심문기일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은 국가 안보 등을 해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 심문기일을 공개할 예정이다.



손씨의 형기는 27일 만료됐지만, 서울고검이 전날 오후 6시15분께 경찰을 통해 손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 집행을 완료하며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다시 구속됐다.

앞서 서울고검은 법무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에 따라 지난 17일 서울고법에 손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해 20일 발부받은 바 있다.

서울고검은 인도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구속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범죄인인도법 규정에 따라 이날 범죄인 인도 심사를 서울고법에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사건을 사무분담에 따라 형사20부에 배당했다.

범죄인인도법상 법원은 청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심사를 시작해 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일로부터 2개월 안에 인도심사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는 단심으로 이뤄지고 불복 절차는 없다.

서울고법은 이에 따라 인도 허가나 거절 결정, 혹은 청구 각하 결정을 6월 말 전까지 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이 인도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최종적으로 미국 집행기관이 한 달 내로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간다.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씨가 2년8개월간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회원 수는 128만여명에 달했다. 압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 용량은 총 8TB, 파일은 약 17만개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4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씨에 대한 강제 송환 절차는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한국 경찰청과 W2V 국제공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뤄졌다.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손씨를 성착취물 광고와 자금세탁 등 9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면서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씨 송환을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범죄 중 국내법률에 의해 처벌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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