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제명 불발 '탈당권유'…차 "결정에 감사, 선거 완주"(종합)

총선까지 당적 유지 가능…10일 지나야 자동 제명
'3040 세대 무지' 제명 김대호 재심청구는 기각…"이유 없다"

[편집자주]

막말 논란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차명진 미래통합당 부천시병 후보(왼쪽)와 김대호 관악구갑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4.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경기 부천병 국회의원 입후보자에게 '탈당권유'라는 징계를 내렸다. 차 후보는 탈당권유에 따르지 않고 선거에 완주할 뜻을 밝혔다.

'3040 세대 비하 발언' 등으로 제명이 결정된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자의 재심 청구는 기각돼 원안대로 제명이 유지된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차 후보가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후보의 재심 청구에 대해서는 "원 의결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차 후보는 지난 6일 O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천병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 사건이라고 아는가"라며 "지난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즉각 제명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당 윤리위는 이보다 약한 수준의 징계인 '탈당 권유'를 내렸다. 두 후보의 막말 논란으로 총선 판세가 통합당에 악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차 후보가 선대위원장이 공언한 '제명'이 불발돼 당 안팎의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이진복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차 후보의 발언이 알려진 후 "(방송이 나가기 전) 보지도 않고 일부 기사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혹시라도 억울한 일이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고 무조건적인 제명에 반대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당일 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차 후보의 제명을 반대하는 글이 폭주했다.

차 후보는 탈당하지 않을 시 통합당 후보로 4·15 총선을 치를 수 있다. 통합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명시돼 있다. 차 후보가 4·15 총선까지 남은 5일 중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차 후보는 윤리위 의결을 받아든 직후 "윤리위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 다행히 제명은 면했다"며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완주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040 세대비하 발언',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을 빚은 김대호 후보의 재심청구는 기각하기로 해 총선 후보 자격 박탈이 확정됐다. 만약 김 후보가 법원에 당 최고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제명 결정이 무효화 돼 후보 자격을 회복할 가능성은 있다.

김 후보는 이날 "법원이 최고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릴 경우 선관위도 (제명 결정을) 무효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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