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만희, 한번 더 걸리면 '따따블'로 고발…예전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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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출입을 금지시킨 신천지 시설물에 지난 5일 들어간 이 총회장 일행을 형사고발했다.  © News1 

이재명 경기지사는 8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조치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며 앞으로 한번 더 위반할 경우 예전 일까지 묶어 한꺼번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만희 총회장 일행이 유지관리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외 출입 이용을 금하는 경기도의 시설폐쇄명령을 위반, 시설 출입을 한 사실을 확인,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한번 더 위반하면 그 이전의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협조 지연(신도명단 조사 장시간 비협조, 총회장의 검체채취 장시간 거부)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묻겠다"고 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5일 오전 10시30분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치를 내린 경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는 이만희 총회장 일행이 현장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 등 증거자료와 함께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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