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처벌 5일부터 더 세진다…최대 징역1년
-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경찰 "보건당국 고발 기다리지 않고 적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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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5일부터 강화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부터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처벌조항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돼 시행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의 이런 안내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라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방안'이 시행됐고, 모든 해외 입국자들이 원칙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조치 대상이 됨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5일부터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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