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가명정보 안전성 강화·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편집자주]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 뉴스1


차세대 산업의 핵심 먹기로 꼽히는 데이터 경제를 이끌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금융회사의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 금융 분야 등에서의 혁신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1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선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제공 △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명확하게 했다.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 범위에서 추가적인 이용과 제공을 가능하게 했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보호위가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이 과정에서 안전한 결합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전문기관의 경우 일정한 인력조직, 시설장비, 재정능력을 갖춰 지정될 수 있으며 3년 간 지정 효력이 인정된다.

민감정보에 생체인식 정보와 인종·민족 정보를 포함해 더욱 보호될 수 있게 했으며 체계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문위원회 위원 정수를 당초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등 위원회 운영 제도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이관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규정됐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개정안에 통합 반영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규정 중 위임근거가 사라진 조항들을 삭제했다. 정보통신망법에 존치되는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지정, 앱 접근권한 등의 업무와 관련한 조문 체계 정비도 정보통신방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신용정보법의 경우 △데이터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신용정보업 규제체계 선진화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금융권 정보활용제공 동의서 개편 등을 담았다.

금융회사가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할 때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하게 하고 전문기관은 데이터를 결합한 뒤 가명익명 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거쳐 데이터를 제공하게 했다.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라 금융회사, 상거래기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국세·지방세 등 공공정보, 보험료 납부정보, 기타 주요 거래내역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면서 전자금융업, 대출 중개주선 업무,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투자자문·일임업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겸업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범위 이상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등 정보주체의 정당한 정보주권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해 신뢰받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근간을 마련했다.

신용정보업 규제체계를 선진화하고자 신용정보업자는 안전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스템 및 설비요건을 갖추게 하고 허가단위별 자본금 요건(5억원~50억원)에 따라 정해진 전문인력요건(2~10명)을 갖추게 하며 신용정보업자의 데이터 분석 노하우 등을 활용해 수행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 관련 업무를 다른 법령 등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겸업할 수 있게 했다.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업자들은 연 1회 이상 신용정보법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자율규제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의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에 따른 위험 및 혜택, 가독성 등을 고려해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1일부터 5월11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5일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goodday

많이 본 뉴스

  1. '동료와 불륜' 공무원 아내…남편은 상간남 차에 위치추적기
  2. 소속사 대표 "김호중, 사고 당시 공황…술 절대 마시지 않아"
  3. 폭행에 저항한 아내 모습 찍어 "폭행죄" 고소한 악질 남편
  4. "장모, 정동원 따라다녀 더럽다"…에스파 윈터 팬 남편 '막말'
  5. 나영희 "삼풍 백화점서 쇼핑, 더워서 나왔다…2시간 뒤 붕괴"
  6. "우리끼리 사돈 맺자"…'평당 1억' 아파트, 입주민 맞선 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