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친에 '몹쓸짓' 하려한 50대 "강간 의도없어" 항소

상급법원서 원심처럼 '강간 의도 인정될지 관심사'

[편집자주]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강간 의도가 없었다.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지난 12일 상급심에 항소했다.

검찰도 지난 9일 "더 중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항소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강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상해 혐의로 김씨를 수사했지만 화장실에서 발견된 '주사기 속 물질'을 분석한 결과 '성기능개선제'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강간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한달 더 수사를 보강한 뒤 '강간상해' 혐의를 추가로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펜션에서 발견된 주사기 속 물질이 '필로폰'일 것으로 보고 마약 성분을 의뢰했지만 일부는 필로폰이고, 다른 주사기에 든 성분은 '성기능개선제(발기부전치료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 성기능개선제는 성기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 물품을 왜 소지했느냐는 추궁에 김씨는 "아내와의 성관계를 위해 사용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평소 김씨가 이 성기능개선제를 '성관계를 위해' 소지한 점, 범행 이틀 전 포천시내의 한 펜션을 미리 예약한 점, 성기능개선제를 주사기에 담아둔 점 등을 근거로 '강간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검찰도 경찰의 증거물 분석에 신뢰를 표하며 '강간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3시께 경기 포천시 일동면의 한 펜션에서 아들(25)의 여자친구 A씨(24)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이틀 전 포천시의 펜션을 미리 예약한 뒤 필로폰과 성기능개선제를 준비하고서는 A씨에게 전화했다. 김씨는 A씨에게 "힘든 일 있느냐, 위로해주겠다, 놀라게 해주겠다"면서 단둘이 포천의 펜션으로 데려갔다. 이어 김씨는 "놀라게 해주겠다"면서 수건으로 A씨의 눈을 가린 뒤 가서 A씨의 팔에 마약이 든 주사기를 찔렀다.

놀란 A씨는 김씨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김씨는 달아난 상태였고 펜션 화장실에서는 성기능개선제가 발견됐다.

강제로 마약을 투약 당한 A씨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12일 만에 도주한 김씨를 검거했는데, 경찰에 붙잡힐 당시 김씨는 아내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채로 체포됐다. 김씨의 아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김씨는 "아들과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위로해주려고 했다. 마약에 취하면 속내를 얘기할 것 같아서 범행을 저질렀다. 성폭행할 마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성기능개선제에 대해서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서 치료하려고 소지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모두 거짓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발기부전치료제는 일회용이고 치료 목적이라는 근거도 없다. 가족 몰래 피해자를 만났고 마약을 강제 투약한 이유도 일관성이 없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김씨와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김씨에 대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김씨는 경기 안산 지역에서 관광버스 운전기사였으며 피해자는 아들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상태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는 아니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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