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타다 1심 판결, 법·제도 시대 변화 쫓아가지 못하는 비판 보완"

쏘카·VCNC 대표·법인에 무죄…"고객, 쏘카와 임대차계약"

[편집자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오후 경기 안양시 소재 마스크 제조업체 에버그린 공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0.2.18/뉴스1 © 뉴스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타다 1심 판결에 대해 법과 제도가 시대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비판을 보완해줄 수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벤처기업·스타트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19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우신화장품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타다 1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달이나 시대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비판이 늘 있다"며 "오늘 판결은 그런 비판을 좀 보완해줄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타다 관계자들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선고 직후 쏘카 측은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가게 됐다"며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선고 직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과 피 고발인의 양측 주장을 모두 심도있게 살펴보고 관련 법리와 제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hk@news1.kr

많이 본 뉴스

  1. 구혜선, 학교 주차장에서 노숙…"특별한 주거지 없다"
  2. 단란주점 벽 속 '시신' 넣고 방수공사… 달간 감쪽같이 영업
  3. 안재욱, 음주운전 회상 "본의 아니게 자숙…2년 수입 없어"
  4. 김호중, 사고 직후 구리 호텔로…"대표·매니저도 만취였다"
  5. 최태원 차녀 민정씨, 10월 결혼한다…상대는 중국계 미국인
  6. '성추행 미투' 오달수 "전처와 지금도 연락…나보다 더 유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