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근무 서며 3개월간 3천만원 훔친 대전 공기업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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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근무를 서면서 수십회에 걸쳐 금품을 훔친 대전 소재 공기업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나상훈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9월 대전 유성구 가정동 공기업 본사에서 당직 근무를 서며 마스터키를 이용해 총 31회에 걸쳐 골드바, 금메달, 금단추, 기념주화 등 3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을 전액 변상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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