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일가 비리' 정경심 서울구치소서 설맞이

박근혜, 구속 후 3번째 설 구치소에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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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수술·재활 치료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58)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57)가 서울구치소에서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설날인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등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는 합동 차례와 윷놀이·제기차기 등의 행사가 열린다. 수용자들에게는 떡국과 과일 등 특식이 제공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구속된 뒤 올해로 세 번째 설을 구치소에서 맞게 됐다. 지난해 9월 어깨 수술을 이유로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지만, 2달여 뒤인 지난해 12월3일 수술과 치료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11월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국정농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는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비선 실세'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도 마찬가지로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설을 맞았다. 최씨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파기환송심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일가 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52), 5촌 조카 조모씨(36) 등도 구치소에서 설을 보낸다. 정 교수는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불구속 상태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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